정부는 30대기업집단의 전문화업종을 3~4개업종으로 축소토록 유도할 방침
이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13일 "대기업집단의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려면 현재
6~12개업종(10대그룹은 평균 12개,11~30대그룹은 6개)으로 돼있는 업종수를
줄이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이같은 산업정책을 뒷받침하기위해
연내에 공업발전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이동훈상공자원부차관도 이날 낮 서울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신경제를 위한 산업정책방향"에 대한 특강을 통해 "대기업그룹의 비교우위
업종전문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가 추진중인 공업발전법개정에는 "주력업체제도"로 돼있는 현행
여신관리제도를 "주력업종제도"로 변경하고 공정거래법상 관련규정을 포괄
하는 내용등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여신관리제도가 주력업체제도로 운용돼 업종전문화의 실효를 거
두기가 어렵고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용해온
공정거래제도가 업종전문화유도에 활용되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것이
다.

상공자원부는 특히 주력업종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행 주력업체제도하에서
의 자금지원에 그치지않고 기술개발 공업입지 기업결합등 여타분야에 까지
정부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