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이 14일부터 정액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를 인하하기로함으로써 은
행별로 차등화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제일은행은 13일 정액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를 장당50원에서 40원으로 인하,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일은행은 또 영업점의 간이신용조사수수료(현행건당3만원)는 받지않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간사은행을 맡고있는 제일은행이 부분적이나마 수수료를 내림
에따라 다른은행들도 잇따라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폐지할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모든 은행이 똑같이 받고있는 수수료는 곧 은행별로 차별화가 이
뤄질 전망이다.

은행들이 수수료를 내리는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료인상과정을 "담합"
으로 규정,오는16일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으로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데다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와 무통장온라인송금수수료(건당3백원)에대해 고객들
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흥은행관계자는 이와관련,"오는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보고
나서 수수료인하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정치권에서도 수수료부과가 국민정
서에 위배된다고 밝힌만큼 온라인송금수수료등은 아예 철폐될수도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다른은행들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본후 자기앞수표수수료
등을 건당 10~20원가량 내릴것을 검토하고있다.

은행관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상회복명령을 내리면 일단 모든 수수
료가 철폐됐다가 은행별로 차등부과되고 경고에 그치면 소폭의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은행들은 지난2월24일부터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를 받기 시작했으나 그후
은행별로 면제조항을 신설하거나 부분적으로 인하 적용해왔다.

국민은행은 종업원 월급을 찾아가는 업체등에대해 수표수수료를 받지않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지난달3일부터 정액자기앞수표수수료를 장당40원으로 내
려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