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채 통장거래계좌 실시 증권사에 거래명세 통보제 폐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환매채거래를 통장제로 실시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잔고조회 및 거
래명세통보제도가 폐지된다.
13일 증권감독원은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고객이 환매채거래내용을 항상
인지할 수있는 통장제를 실시하는 증권회사에 대해 이날부터 잔고조회및 거
래명세통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8천9백84개에 이르는 환매채계좌중 통장거래계좌 8천5백50개
에 대해서는 잔고및 거래명세가 통보되지 않는다.
32개 증권사의 환매채잔고는 13일현재 3백93억원에 달하고 있다.
래명세통보제도가 폐지된다.
13일 증권감독원은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고객이 환매채거래내용을 항상
인지할 수있는 통장제를 실시하는 증권회사에 대해 이날부터 잔고조회및 거
래명세통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8천9백84개에 이르는 환매채계좌중 통장거래계좌 8천5백50개
에 대해서는 잔고및 거래명세가 통보되지 않는다.
32개 증권사의 환매채잔고는 13일현재 3백93억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