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전문대 전 교학처장등 3명 법정구금시간 넘겨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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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3일 경원전문대 입시부정 사건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 5명에 대
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들 가운데 3명을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는
시한인 48시간을 넘겨 불법구금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청 수사2과는 조종구(56) 전 교학처장과 전용식(42) 전산실장, 정
세윤(37) 전산주임 등 3명을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한 뒤 56시간이 지난 13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
부받지 못한 채 8시간여 동안 불법구금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긴급구속한 경우라도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없이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상
불법감금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까지 경찰과 검찰은 대부분의 경우 수사상 어려움을 이유로 형사소
송법을 무시하고 긴급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를 임의동행 형식
으로 구금한 뒤 48시간 안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것을 관행으
로 삼아왔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이런 관행마저 어긴 것이어서 경찰의 준
법의식이 너무 희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들 가운데 3명을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는
시한인 48시간을 넘겨 불법구금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청 수사2과는 조종구(56) 전 교학처장과 전용식(42) 전산실장, 정
세윤(37) 전산주임 등 3명을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한 뒤 56시간이 지난 13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
부받지 못한 채 8시간여 동안 불법구금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긴급구속한 경우라도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없이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상
불법감금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까지 경찰과 검찰은 대부분의 경우 수사상 어려움을 이유로 형사소
송법을 무시하고 긴급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를 임의동행 형식
으로 구금한 뒤 48시간 안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것을 관행으
로 삼아왔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이런 관행마저 어긴 것이어서 경찰의 준
법의식이 너무 희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