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부제 통행 장애인 차는 제외...교통부 입력1993.04.14 00:00 수정1993.04.1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교통부는 13일 10부제운행 불참차량에 대한 공공기관 출입통제 조처와 관련해 장애인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코스피, 3.86% 하락 마감…'16만전자·85만닉스' 무너졌다 코스피가 급락하며 5100대 중반으로 마감됐다.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다. 삼성전자는 15만원대로, SK하이닉스는 84만원대로 내려앉았다.5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207.53... 2 오리온, 연 매출 3조 3000억 돌파... 중국·베트남이 끌고 러시아·인도가 밀었다 오리온이 러시아·인도 등 해외법인 성장과 수출 확대에 힘입어 견고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5일 오리온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3조3324억원을 기록했다. ... 3 '해킹 수습 비용' 여파 .. SKT, 지난해 영업이익 41% 줄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벌어진 해킹 사고로 인한 영업이익 하락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SK텔레콤은 5일 지난해 연결 매출 17조1992억원, 영업이익 1조743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각각 전년 대비 4.7%, 41.1...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