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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 차액보증 급증...최저가 낙찰제 도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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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건설업 신규 면허 발급으로 건설업체수가 크게 늘어난데다 지
    난2월 최저가 낙찰제 도입등으로 건설공사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적
    정공사비 (예정가격의 85%)이하의 수주에대한 차액보증이 급증하고 있
    다.
    14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 3월중 일반건설업체의 차액보증 실
    적은모두 2백78건의 3백17억8천만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1백77건 1백27억
    5천만원보다 금액기준으로 1백49%나 늘었다.
    특히 올들어 3월말현재 차액보증 3백70건 4백31억3천만원가운데 1월이
    25건 65억2천만원,2월이 67건 48억3천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차액보증은
    3월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제조합의 관계자는 "정부 발주공사가 본격화되는 3월부터는 공
    사계약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차액 보증도 늘어나게 마련이지만 올해는
    최저가입찰제의 시행으로 업체간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차액보증실
    적도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월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면서 부실시공
    등을방지하기 위해 차액보증금 납부 조건을 강화함에 따라 앞으로 공사
    금액이 큰 공사를 덤핑 수주한 업체는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차액보
    증서를발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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