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업체가 주공아파트 공사를 할 경우 착공계제출시 하도급
시행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하도급관리가 강화된다.
또 건설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사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공사금
액의30%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의 하도급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을 때
에는해당주택업체에 경고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주택공사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건축공사 하도급 관
리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발주분 공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새방안은 착공초기부터 공정한 하도급관리가 수행되도록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시행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이 시행계획서에는 하도급
예정업종,계획금액,계약예정일 등을 명시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