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 접수가 오는 15일
부터 5월8일까지 실시된다.

업체선정기준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금액이 5%이상이고 기업부
설 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기술개발에 노력하는 중소제조업체이며 공진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 등을 통해 접수한다.

상공부는 희망업체로부터 접수를 받아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술
선진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8월중순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기술선진화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공진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 등 44개 중소기업 기술지도 유관기관이 참여, 연간 평균
30-60일 정도의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하게 된다.

기술지도비용은 실비의 24%만 해당업체가 부담하게 되는데 기술선진화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각종 행정지원과 함께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우선지원등 금융지원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