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규 택지개발사업을 조기 착수하
는 한편 용지매각대금의 할부이자 기산시점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
키로 했다.
14일 토개공은 정부의 신경제 1백일 계획과 관련하여 경기의 활성화,
중소기업지원, 기술개발 촉진, 물가안정 등에 중점을 둔 세부실천계획
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경기 활성화와 관련, 토개공은 올해 용지 보상비와 조성비 4조90억원
의 60%인 2조4천54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 위해 신규택지개발사업의
착수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유보 또는 발주 연기사업을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는 토개공 보유 비축토지를 공장용지로 매입할
때 대금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토지를 매각할 경우 토지 금액
의 20%인 형행 현금지급 비율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또 공장용지를 매
입한 업체가 땅값 완납전에 토지를 사용하려면 지금까지는 2개 상장법
인의 연대보증이 필요했지만 오는 6월10일부터는 1개 상장법인의 보증
으로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토개공은 땅값 안정을 위해 조성공사 완료전에 공급한 토지에 대한 할
부이자 (연10%) 기산시점을 공급계약체결일로 하던것을 5월부터는 부지
조성공사 완료시점으로 변경, 땅값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또 택지개발지구의 공원 녹지지역등에 위치하지만 철거대상에서 제외
된 사찰등 존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평당 5만원가량의 존치부담
금을 부과했으나 5월부터는 민원해소차원에서 이를 폐지키로 했다.
토개공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개발지역 주변등 투기 우려가 있는
전국 25개지역에 대해 매달 4회씩 지가동향을 파악하고 그린벨트중 33
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지목별로 월 1회씩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