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관광여행사를 비롯한 4개 여행업체가 외무부로부터 여권과
출입 영구정지 또는 일정기간의 출입금지등의 제재를 받았다.

14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경남관광여행사는 자사 직원인 정모씨
(31)가 부정여권의 발급을 대행했다는 이유로 외무부로부터 여권
과 출입을 영구정지한다는 제재를 최근 받았다는 것이다.

또 여권발급을 대행하는 직원들이 평소 안면이 있는 경남관광
정씨에게 속아 부정여권을 발급 받은 경방여행사, 대명관광 2개
사는 외무부로부터 앞으로 각각 3개월, 1년간 여권과 출입을 정
지당하는 행정조치를 받았다.

국일여행사도 정씨와 평소 알고 지내는 여권발급 대행 담당직
원이 정씨에게 속아 여권발급을 대행했다는 이유로 외무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일반 및 국외여행업체인 이들 여행사는 앞으로 여권
발급 대행을 아예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돼 영업에 큰 차질을
빚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