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약3조원에 이를것으로 예상되는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키로하
고 연내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14일 재무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감면규모는 모두 2조4천억원으로
전체 내국세 30조6천59억원의 8%에 달했으며 올해는 약3조원 가까이까지 늘
어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등으로 세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정수준의 세수를 확보하기위해서는 기업등에 주는 조세감면혜택을
대폭 줄이는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90년 조세감면규모는 2조5백억원으로 내국세 19조1천3백91억원의 8.9
%인 2조1천5백43억의 조세감면이 이뤄졌다.

정부는 조세감면이 한번 받으면 항상 받을수 있는것처럼 기득권화되고 있
는 점을 감안,올해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zere-base)에서부터
다시 검토,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줄 방침이다.

또 조세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일정기한을 정해놓고 매년 감면
지원폭을 점차 축소해나가는 방식(Sunset-law)을 채택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조세감면을 통한 세제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대기업들은 준비금 특별상각등 간접감면방법을 통해 지원하고 세무처리능력
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액감면 세액공제등 직접감면방식으로 지원,감면절
차를 단순화하는등 기업규모별로 조세지원방법을 개선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