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이 매각하는 모든 단독택지 상업.업무용지가격이 이달말부터
약10% 인하된다.또 공장용지 매입업체가 대금을 50%이상 납부하고 상
장법인 1개사가 지급보증을 하면 대금완납전이라도 용지를 사용할수
있게된다.
토개공은 14일 정부의 신경제 1백일 계획을 지원하기위해 총31개의
실천과제를 신청,늦어도 오는 6월까지 시행키로하고 현재 관련규정을
개정중이라고 발표했다.
이 계획이 실시되면 토개공으로부터 용지를 매입하는 건설업체와
제조업체는 용지매매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용지매각대금 할부이자기산시점개선=조성용지를 선분양할때 분할
납부대금에 대한 연10%의 할부이자 적용일이 계약체결일에서 조성공
사준공일로 이달말부터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