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기준 달라 투자자들 혼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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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기준이 달라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14일 증권관계기관에 따르면 똑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불분명한데도
일부 기업은 적정의견을 받은 반면 일부 기업은 한정의견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12월 결산법인으로 지난91사업연도 회계감사결과 이라크건설공사관련
채권회수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조건부한정의견을 받았던 현대건설은
92사업연도중에도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나 외부감사인은 이 용을 특기
사항에 기록하고 적정의견을 냈다. 국내의 다른 기업에 대한 채권회수가
능성이 불분명해 91사업연도결산에는 한정의견을 받았던 삼진화학도 92사
업연도에는 이 내용을 특기사항에 기록하고 적정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진흥기업과 삼익주택은 이라크 공사대금 회수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92사업연도결산감사에서도 한정의견을 받았다.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새로운 감사기준에 명확하지않은 부분이 있어
감사인에 따라 판단이 다를수있다"며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14일 증권관계기관에 따르면 똑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불분명한데도
일부 기업은 적정의견을 받은 반면 일부 기업은 한정의견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12월 결산법인으로 지난91사업연도 회계감사결과 이라크건설공사관련
채권회수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조건부한정의견을 받았던 현대건설은
92사업연도중에도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나 외부감사인은 이 용을 특기
사항에 기록하고 적정의견을 냈다. 국내의 다른 기업에 대한 채권회수가
능성이 불분명해 91사업연도결산에는 한정의견을 받았던 삼진화학도 92사
업연도에는 이 내용을 특기사항에 기록하고 적정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진흥기업과 삼익주택은 이라크 공사대금 회수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92사업연도결산감사에서도 한정의견을 받았다.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새로운 감사기준에 명확하지않은 부분이 있어
감사인에 따라 판단이 다를수있다"며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