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국 각지검에 "민원담당검사"를 지정,민원인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실시토록하는 한편 지금까지 해당 검찰청에서만 발급받을수
있었던 불기소증명등 각종 증명서류도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서 발급받을수
있도록 검찰 민원서류 발급절차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법무부는 14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김두희법무부장관 주재로
전국검사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