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전이 끝나지않은 공업단지내의 공장용지도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힐
수있게 됐다.
또 농공단지내 토지를 전매할 경우 분양가로 되사들이도록하는 환매특약등
기의무제도가 완화된다.
은행감독원은 15일 행정규제완화방침에 따라 각은행이 기업의 공장용지 담
보취득요건을 이같이 완화,즉시 시행토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공업단지내에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아직 토지소유등기가
나지 않았더라도 분양대금에 근질권을 설정하거나 분양대금반환채권을 금융
기관앞으로 양도하고 대출을 받을수 있게했다.
또 농공단지내 공장용지는 전매를 막기위해 일정기간동안 환매특약등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로인해 토지담보제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
라 정상가동에 들어간 공장은 특약등기를 해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