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산 수입홍합에서 인체에 해로운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데이어
경남진해만일대에서 채취한 홍합에서도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치사성
자연독소인 삭시톡신과 고니오톡신이 검출됐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14일 이지역에서의 홍합채취 가공시판을 금지하도록
경남등 각 시.도에 긴급 지시하는 한편 이미 채취한 홍합은 폐기처분토
록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수산청이 최근 진주만일대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검출된 삭시톡신과 고니오톡신등 독소가 잔류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해옴에 따른 것이다.
이들 마비성 독소는 3~4월중 바닷물온도가 8~15도일때 출연하는 것으로
삶았을 때도 독소의 70%는 소멸되지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들 독소를 섭취할 경우 30분~3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는데
언어장애외에 인체마비현상까지 나타나며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12시간이내에 생명을 앗아가는 수도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와 수산청관계자는 "바닷물온도가 18도이상 상승하는 5월말에는
이들 독소가 자연소멸된다"며 내달말까지 진해산 홍합을 섭취하지 말도록
국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