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사업자 자신이 기획한 제품에 대하여 원재료를 직접 구입
하여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위탁가공하여 사업자의 명의로 상품을 제조
토록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한국세무사회,문의 587-6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