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표 법원 행정 착오로 자택 경매 위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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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은 대선때 정치자금 수수사건과 관련, 14일 박찬종 신정
당대표의 자택을 경매하기로 했으나 주소를 잘못 적어 경매를 실시하지
못했다.
법원측은 박대표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12-2 삼호빌라 1차 208호 자택
에 대한 경매건을 지정하면서 빌라 호수까지 적시해야 하는데 `방배동
12-2''로만 기재, 박대표 자택뿐 아니라 같은 번지의 이웃 세가구도 경매
대상에 포함되는 바람에 경매가 불발된 것.
법원 관계자는 "법규정에 따라 앞으로 한달 이내에 경매를 재실시할것"
이라고 말했다.
박대표는 대선때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임춘섭씨로부터 서울민사지법에
피소돼 1심에서 패소해 자택에 대한 경매결정을 받았었다.
당대표의 자택을 경매하기로 했으나 주소를 잘못 적어 경매를 실시하지
못했다.
법원측은 박대표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12-2 삼호빌라 1차 208호 자택
에 대한 경매건을 지정하면서 빌라 호수까지 적시해야 하는데 `방배동
12-2''로만 기재, 박대표 자택뿐 아니라 같은 번지의 이웃 세가구도 경매
대상에 포함되는 바람에 경매가 불발된 것.
법원 관계자는 "법규정에 따라 앞으로 한달 이내에 경매를 재실시할것"
이라고 말했다.
박대표는 대선때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임춘섭씨로부터 서울민사지법에
피소돼 1심에서 패소해 자택에 대한 경매결정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