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각종 안전사고나 부실시공을 일으킨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2-4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5차례 이상의 집단민원을 일으킨 업체에는 최장 6개월까지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

주공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계약특수조건 개정안''을 마련, 지난 10일
입찰공사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