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부실시공 건설업체 입찰 2~4개월 제한 입력1993.04.15 00:00 수정1993.04.1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주택공사는 각종 안전사고나 부실시공을 일으킨 건설업체에 대해서는2-4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5차례 이상의 집단민원을 일으킨 업체에는 최장 6개월까지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주공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계약특수조건 개정안''을 마련, 지난 10일입찰공사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尹 대통령 수인번호 '0010번'…일반 수용동 '독방' 수감 윤석열 대통령의 수인번호는 '0010번'인 것으로 알려졌다.20일 SBS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사상 최초 수용자 생활을 시작한 윤 대통령의 수인번호가 '0010번'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 2 재정 어려운데 '묻지마 살포'…2746억 쏘겠다는 지자체 9곳 [이슈+] 전 지역 주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달 만에 2배 늘어났다. 탄핵 정국 및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설 명절 연휴를 기점으로 재정 정책을 통해 내수 활성화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다. 민생회복지... 3 김용현 측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자는 김 장관…국회 대체와는 무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 맞는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