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를 희생시키는 공직자의 사리사욕추구를 방임하면 부패가 온
사회에 만연하여 나라가 망한다. 사정은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없어서 안되는 국가의 광정활동이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개혁을 내건 새정부의 최근 사정활동에 많은
국민들이 크게 기대하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사회 분위기도 그런
배경에 연유한다.

수술에는 출혈과 고통이 수반하듯이 사정활동도 조사받는 대상의 활동에
충격과 위축을 준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야할 활동이라 해도 그런 충격과
위축이 조사받는 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키거나 공동화시키는 등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되도록 막아야 한다.

최근 금융계가 사정당국의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데 유감스러운 일은
활발해야할 대출등 금융업무가 정책금융을 제외하고는 사정충격이 몰고온
한파때문에 얼어붙은것처럼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그런 소식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싶다. 금융사정은 꺾기나
커미션등 대출부조리의 수술을 통해 어렵고 많은 뇌물이 든다는 은행돈
빌리기를 보다 쉽고 원활하게 하려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인데 만약에
사정여파로 은행대출창구가 닫히다시피 되어 기업의 은행돈 빌리기가
힘들게 됐다면 본말이 전도된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융사정이 지난달 중순 서울신탁은행,보람은행의 두 행장의
전격퇴진에 이어 한달만에 다시 제일은행장의 퇴진을 몰고오자 금융계가
업무에 충실하기 보다 일손을 놓고 사정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가 하면
말썽날 대출은 되도록 피하는 보신을 위한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고있다는
것은 전혀 무근한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사정의 부작용적인 여파라면 경제활성화를 위해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조용한 가운데 비리혐의자에 국한하여 사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

또 사정을 위한 잦은 조사도 은행에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시기선택과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금융사정과 관련해서 건의하고 싶은것은 투망식인 조사로 혐의를 잡으려
하지말고 혐의가 드러난 특정 대상에 한정해 법적 절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예금 비밀보장의
법정신에 합치될뿐더러 사정한파가 금융시장에 주는 불안과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