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선박에 대한 수입제한이 완화됐다.
또 수입을 불허하던 중고섬유기계는 국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수입이
허용되며 중고의류에는 수입추천제가 도입됐다.
상공자원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수출입별도공고를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이번개정으로 그동안 중고선박을 수입할때 해운용선박은 해운항만청장,
어선은 수산청장의 실수요자 확인을 거쳐 상공자원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항만청장 수산청장이 직접 추천토록 절차를 간
소화했다.

국적선 적취율제고와 연안운송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선박의 용도제한과
국내연계조건을 폐지했으며 도입규모도 선종에 관계없이 1천 이상,선령
10년이하로 대폭하향 조정했다. 철강어선은 유자망어업전업용선박만
도입을 허용하되 도입규모를 3백 이상,선령 10년이하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