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는 기한부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 대한 업체별 보험인수
한도를 폐지하고 전체 수출계약액의 90%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수출보험에
담보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출보험공사는 또 보험금 지급때 지금까지는 법인인감등 3,4종류의 서류
를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신원만 확인되면 즉시
보험금을 지급토록 지급절차를 간소화했다.

해외투자보험도 지금까지는 최저 투자기간이 5년으로 돼있던 것을 3년으로
축소,중소기업과 소액투자자들이 쉽게 활용할수 있도록해 최근 급증하고 있
는 중소기업의 중국및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