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에 30층허가 특혜 서울시가 7층으로 허용된 서울중계택지개발지구내
상업용지에 30종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허가해 용지매입자인 (주)건영에
엄청난 특혜를 준것으로 드러났다.

토개공은 이에따라 서울시에 건축층고허가내용을 시정토록 통보하는한편
(주)건영에게도 매각조건대로 사용토록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로 대책을 세웠다.

15일 서울시와 토개공에 따르면 지난1월 서울시로부터 30층규모의
주상복합건물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기호공사중인 서울 중계택지개발지구나
124블록(2천5백31평)의 상업용지는 허가과정에서 7층의 상업용건축물
건축조건이라는 토개공의 매각요건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 건축물을 7종으로 제한한 것은 도시설계상 지침이 아니어서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보고 30층으로 높여 허가했다고 대변하고있다.

그러나 15일 토개공에 당시 서울시와의 교환문서내용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지난88년7월28일 문서번호 도시 30262-274를 통해 "88년4.월8일일
우리시의 심의를 받은 도시설계(안)이 계발계획및 실시계획수립에 반영되고
택지의 공급승인및 분양조건등에도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토개공에 요청해
7층층고제한이 서울시 도시설계심의위원회에 받아들여졌음을 인정했다.

서울시는 또 30층으로 층고를 높이기전에 토개공으로부터 7층대로 허가를
해달라는 공식요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토개공이 지난 90년3월8일 서울시에 보낸 문서에 따르면 "124블록상의
건축허가건에 대하여는 당초 귀사(서울시)와 협의한바 있는 중계지구
중심상업지역 도시설계 내용을 참고해 처리해달라"면서 7층으로 분명하게
표시된 도시계획도면까지 첨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개공관계자는 "중계지구 상업지구에 건영이 30층으로 허가받아
주상복합건물을 짓는것은 명백한 매각조건위반이라며 허가관청인 서울시와
건영에 이의 시정을 요청하고 받아들여 지지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