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이 현행법규대로 산업보건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경우
경제적효과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4배이상을 얻을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5일 노동부가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교수팀에 용역을 의뢰,
조사한 "산업보건사업의 경제성분석"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따르면 국내5인이상 사업장 9만2천9백32개기업이 산업안전보
건법등 관련법규에 규정된대로 작업환경측정 근로자건강검진 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사업을 제대로 실시할 경우 연간 소요비용은 4천5백32
억원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로인해 발생되는 산재보상비 민사보상비 진료비등의 절감과
생산성증가등 경제적 효과는 이보다 4배이상 많은 2조8백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 자료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기업들이 연간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작업환경측정부문 72억3천3백만원 <>작업환경개선
3백9억5천8백만원 <>일반건강검진 4백38억3천3백만원 <>특수건강검진
97억6천1백만원 <>보건교육비용 4백76억4천만원등모두 1천3백94억2천
5백만원에 달할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로인해 기업들이 얻을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산재보상금
1천2백19억8천3백만원 <>민사보상금 2천4백39억6천7백만원 <>진료비
3백80억7백만원등 모두 4천39억5천7백만원을 절약할수 있어 3배정도의
경제적효과를 얻을수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들이 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할때 근로자들이 소요하는 시간을 액수로
환산하면 <>검진시간비용 55억1천2백만원 <>특수검진시간비용 10억7천9백
만원 <>보건교육시간비용 3천71억8천1백만원등 모두 3천1백37억7천2백만원
에 이르나 이로인한 절감효과는 <>생산성증가 13억1천8백만원 <>생명연장
1조6천8백15억1천9백만원 <>외부효과 5백만원등 모두 1조6천8백28억4천2
백만원에 달해 5배이상의 효과를 얻을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교수는 "기업들이 산업보건사업에 들어가는 직.간접비용(4천5백32
억원)과 직접적인 경제효과(4천39억원)만 염두에 둘뿐 간접적인 경제효과
(1조6천8백28억4천2백만원)는 생각지않아 산업보건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일반건강진단 연1회이상실시 <>특수건당진단
연2회이상 실시 <>작업환경측정 연2회이상실시 <>보호구의 지급
작업공정변경 국소배기장치설치등 작업환경개선 의무화 <>보건교육 매월
2시간이상 실시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