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공공기관서 `환경마크'제품 우선 구매토록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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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15일 올하반기중에 "환경마크"제도의 실시근거를
법제화,공공기관에서 이 마크를 딴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할 방침이다. 또
백화점및 슈퍼마켓에 환경상품의 전문판매장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관련,지난 92년4월부터 고시,행정지도로 시행되고 있는
환경마크제(약칭 E마크)의 규정내용을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환경정책기
본법에 반영하는등 법적인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환경처의 방침은 환경마크를 딴 제품을 일반제품과 차별화,환경
마크의 취득여부에 따라 해당 제품의 매출에 큰 영향을 주도록 하여 기
업들의 환경보전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환경처는 지난 91년 페놀사건 이후 환경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기준을
마련하기위해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에 의뢰,92년 재생종이류등 4개와 93년
천기저귀등 8개등 12개품목을 환경마크 대상으로 지정,행정적인 지도를
해왔다. 환경처는 1차로 이들 12개품목에 대한 환경마크제를 법제화하고
연차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이들 지정품목 생산업체중 61개사의 1백36개상품을 심사,<>재
생종이류 25개(18개사)<>재생화장지류 18개(13개사)<>재생플라스틱류 5
개(3개사)<>프레온가스 미사용스프레이류 56개(14개사)<>유아용기저귀 1
개(1개사)<>마개 부착형알루미늄캔 19개(3개사)등 1백24개상품에 환경마
크를 부착토록 했었다.
법제화,공공기관에서 이 마크를 딴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할 방침이다. 또
백화점및 슈퍼마켓에 환경상품의 전문판매장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관련,지난 92년4월부터 고시,행정지도로 시행되고 있는
환경마크제(약칭 E마크)의 규정내용을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환경정책기
본법에 반영하는등 법적인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환경처의 방침은 환경마크를 딴 제품을 일반제품과 차별화,환경
마크의 취득여부에 따라 해당 제품의 매출에 큰 영향을 주도록 하여 기
업들의 환경보전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환경처는 지난 91년 페놀사건 이후 환경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기준을
마련하기위해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에 의뢰,92년 재생종이류등 4개와 93년
천기저귀등 8개등 12개품목을 환경마크 대상으로 지정,행정적인 지도를
해왔다. 환경처는 1차로 이들 12개품목에 대한 환경마크제를 법제화하고
연차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이들 지정품목 생산업체중 61개사의 1백36개상품을 심사,<>재
생종이류 25개(18개사)<>재생화장지류 18개(13개사)<>재생플라스틱류 5
개(3개사)<>프레온가스 미사용스프레이류 56개(14개사)<>유아용기저귀 1
개(1개사)<>마개 부착형알루미늄캔 19개(3개사)등 1백24개상품에 환경마
크를 부착토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