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정 하자보수 10년으로...사고빈발땐 정부공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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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앞으로 부실공사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설업체에 대해선 면허를
취소하고 업체대표를 형사처벌할수 있도록 관계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건설업체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공정의 하자보수기간
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크게 늘리기로했다.
건설부는 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부산철도사고및 안산한양아파트부실시공
등과 관련,고병우장관주재로 관련업계대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
사 부실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실공사방지대책을
시달했다.
건설부는 이날 지시에서 부실공사로 문제가 된 건설업체의 기록을 남겨 이
들 업체가 향후 공공공사에 참여할 경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과거 부실시공으로 말썽을 빚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심사평점을 낮춰 낙찰받지 못하도록할 계획이다.
취소하고 업체대표를 형사처벌할수 있도록 관계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건설업체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공정의 하자보수기간
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크게 늘리기로했다.
건설부는 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부산철도사고및 안산한양아파트부실시공
등과 관련,고병우장관주재로 관련업계대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
사 부실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실공사방지대책을
시달했다.
건설부는 이날 지시에서 부실공사로 문제가 된 건설업체의 기록을 남겨 이
들 업체가 향후 공공공사에 참여할 경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과거 부실시공으로 말썽을 빚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심사평점을 낮춰 낙찰받지 못하도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