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가 서울 중계택지개발지구내 일반상업용지의 건축물
높이를 7층으로 제시하는 조건으로 통일프라자(주)와 중앙월드, 대구백
화점, (주)건영등 4개업체에 매각했으나 서울시는 이 지역이 건축높이
를 제한하는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구백화점을 제외한 3개회사에
최고 30층까지 건축허가를 내준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15일 서울시와 토지개발공사에 따르면 토개공이 지난 88년말 서울 노
원구 중계동 509일대 중계택지 개발지구내 일반상업용지 4필지 1만1백
22명을 대구백화점 중앙월드 동일프라자(주) 건영 등 4개업체에 건축물
높이를 7층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매각했다.

토개공은 이땅을 매각할때 일반상업용지는 건폐율 60% 용적을 100%이
지만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용적률이 500%이하로 축소되는 것을 감안,
당시 실평가액의 절반가격에 해당하는 평당 240만원선에 공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개공이 중계지구 상업지역을 매각할때 건축물 높
이제한을 해왔으나 시는 이 지역이 아파트 단지내 중심상업지역으로 특
별히 고도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 높이 제한을 2차례나 거부
했고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한편 토개공관계자는 "서울시가 당초 7층 높이 제한을 받아 들였으므
로 30층까지 건축허가를 내준 것는 잘못"이라고 "이 토지를 매각한지 2~
4년뒤에 건축 허가가 나와 계약위반사항을 몰랐다. 곧 토지주들에게 당
초 계약용도대로 건물을 짓도록 촉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민사소송까
지 불사, 매매계약을 해지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