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의 휴가일수 `줄이기' 작업 착수...기획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산업은행등 국책은행을 포함한 23개 정부투자기관들이 휴일수를 줄이기 위
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 근무자들의 연간 휴일수는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포함 1백15일-1백25일(20년 근속자기준) 달해 민간기업 종
사자나 공무원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
정부투가기관의 휴일수가 이처럼 많은 것은 해마다 갖게 되는 휴가외에도
주거이전휴가, 부모생신.제사휴가, 월정토요휴가등 특수한 형태의 휴가제도
를 두고 있기 때문.
토지개발공사 경우 20년 근속자의 연간 휴가일수가 연차휴가 30일, 월차휴
가 12일, 하계휴가 6일, 유급휴일 2일, 장기근속 8일등 일요일 및 법정공휴
일을 제외하고도 58일이나 되며 여기에 주거이전휴가등 가변적인 것을 포함
하면 휴가일수는 더욱 늘어난다.
기획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정부투자기관들이 최근 다양한 명칭의 특수휴
가제도를 신설, 일하는 분위기조성에 역행될 뿐 아니라 사실상의 임금인상
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같은 휴가제도의 민간기업 파급이 우려되는등 문제점
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휴가및 유급휴가가 늘면서 연.월차 기간에는 일을 하고 그대신
보수를 받는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연.월차휴가 보상이 총 인건비의 10-13%
(기관평균 11%)를 차지하는등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있으며 휴가보상에 대
한 지급율이 민간기업에 비해 1-2배나 돼 사실상 임금인상을 유발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원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가(연.월차, 생리, 출산휴가),
하계휴가, 경조사휴가이외의 특수휴가는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휴가제도
를 정비하기로 하고 특수휴가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하거나 연.월차 휴가일수에서 특수휴가일수를 빼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경조사 휴가도 휴가종류 및 휴가일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정부투자기관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시행에 다소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 근무자들의 연간 휴일수는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포함 1백15일-1백25일(20년 근속자기준) 달해 민간기업 종
사자나 공무원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
정부투가기관의 휴일수가 이처럼 많은 것은 해마다 갖게 되는 휴가외에도
주거이전휴가, 부모생신.제사휴가, 월정토요휴가등 특수한 형태의 휴가제도
를 두고 있기 때문.
토지개발공사 경우 20년 근속자의 연간 휴가일수가 연차휴가 30일, 월차휴
가 12일, 하계휴가 6일, 유급휴일 2일, 장기근속 8일등 일요일 및 법정공휴
일을 제외하고도 58일이나 되며 여기에 주거이전휴가등 가변적인 것을 포함
하면 휴가일수는 더욱 늘어난다.
기획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정부투자기관들이 최근 다양한 명칭의 특수휴
가제도를 신설, 일하는 분위기조성에 역행될 뿐 아니라 사실상의 임금인상
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같은 휴가제도의 민간기업 파급이 우려되는등 문제점
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휴가및 유급휴가가 늘면서 연.월차 기간에는 일을 하고 그대신
보수를 받는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연.월차휴가 보상이 총 인건비의 10-13%
(기관평균 11%)를 차지하는등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있으며 휴가보상에 대
한 지급율이 민간기업에 비해 1-2배나 돼 사실상 임금인상을 유발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원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가(연.월차, 생리, 출산휴가),
하계휴가, 경조사휴가이외의 특수휴가는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휴가제도
를 정비하기로 하고 특수휴가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하거나 연.월차 휴가일수에서 특수휴가일수를 빼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경조사 휴가도 휴가종류 및 휴가일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정부투자기관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시행에 다소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