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주택 신-증축 허용...13만평 일반공업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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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6일 남동구 고잔동및 논현동일대 한국화약 인천공장부근 땅 80
만5천5백50평중 주민들이 거주하는 12만7천8백66평(주택가면적 2만9천8백50
평)을 전용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지역에서 그동안 전면 규제돼온 주택 증.개축과 신축(대지최소
면적 75평)이 가능하게 된다.
인천시의 이같은 방침은 이지역에는 한국화약공장이 들어서기 전인 1935년
께부터 자연부락이 형성돼 현재 주택 4백9동에(5백3가구)1천7백여주민들이
살고 있으나 75년5월 전용공업지역으로 묶인 이후 주택 증.개축을 전면규제
하면서 건축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건축
규제로 건물이 낡아 붕괴위험도 안고있어 용도지역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
시는 이에따라 우선 재해예방차원에서 노후건물 일제조사에 나서는 한편 5
월5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5월하순 시의회의견을 들은 다음6월
초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할 계획이다.
만5천5백50평중 주민들이 거주하는 12만7천8백66평(주택가면적 2만9천8백50
평)을 전용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지역에서 그동안 전면 규제돼온 주택 증.개축과 신축(대지최소
면적 75평)이 가능하게 된다.
인천시의 이같은 방침은 이지역에는 한국화약공장이 들어서기 전인 1935년
께부터 자연부락이 형성돼 현재 주택 4백9동에(5백3가구)1천7백여주민들이
살고 있으나 75년5월 전용공업지역으로 묶인 이후 주택 증.개축을 전면규제
하면서 건축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건축
규제로 건물이 낡아 붕괴위험도 안고있어 용도지역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
시는 이에따라 우선 재해예방차원에서 노후건물 일제조사에 나서는 한편 5
월5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5월하순 시의회의견을 들은 다음6월
초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