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 "건축특혜"취소 공무원 비리조사...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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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6일 토지개발공사의 층고제한 조건을 무시,중계택지 개발지구
상업용지를 사들인 (주)건영등에 대규모 건물 신축허가를 내줘 특혜를 주었
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당초 토지이용계획대로 지상 7층
이하로 짓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월 중계동 509의 2 일대 2천5백30여평의 대지에 지
하 5층,지상 30층까지 짓도록 건축허가된 (주)건영의 주상복합건물과 지난
1월 중계동 509의 1 일대 1천2백60여평에 지하 6층,지상 18층 규모로 건축
허가를 받은 동일프라자 주상복합건물은 각각 지상 7층이하로 다시 건축허
가를 내줄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중계택지개발지구의 건축허가와 관련,주택국이 도시계획국
의 의견까지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사실을 밝혀내고 그 배경을 규명, 비리
가 드러날 경우 관계자를 문책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국은 토개공이 택지매각 직전인 88년 7월 층고제한에
대한 의견을 물어오자 같은 달 28일자 공문을 통해 "토개공이 매각하는 상
업용지가 건축법상 층고제한을 할수있 도시설계구역은 아니지만 층고제한
조건으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회신했으나 주택국은 이를 무시하고 30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상업용지를 사들인 (주)건영등에 대규모 건물 신축허가를 내줘 특혜를 주었
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당초 토지이용계획대로 지상 7층
이하로 짓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월 중계동 509의 2 일대 2천5백30여평의 대지에 지
하 5층,지상 30층까지 짓도록 건축허가된 (주)건영의 주상복합건물과 지난
1월 중계동 509의 1 일대 1천2백60여평에 지하 6층,지상 18층 규모로 건축
허가를 받은 동일프라자 주상복합건물은 각각 지상 7층이하로 다시 건축허
가를 내줄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중계택지개발지구의 건축허가와 관련,주택국이 도시계획국
의 의견까지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사실을 밝혀내고 그 배경을 규명, 비리
가 드러날 경우 관계자를 문책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국은 토개공이 택지매각 직전인 88년 7월 층고제한에
대한 의견을 물어오자 같은 달 28일자 공문을 통해 "토개공이 매각하는 상
업용지가 건축법상 층고제한을 할수있 도시설계구역은 아니지만 층고제한
조건으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회신했으나 주택국은 이를 무시하고 30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허가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