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위한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노후및 불량여부를 결정하는 안
전진단 실시 기관이 확대되는 등 건축물 안전진단과 관련한 제도가 대
폭 손질된다.
건설부는 그동안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적정성 여부를 둘러싸
고 적잖은 논란을 빚어온 노후.불량주택의 안전진단과 관련한 제도를 대
폭 손질,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만 국한됐던 안전 진
단기관을 공신력을 갖춘 건축 관련 전문기관으로까지 확대하고 안전 진단
에 대한 평가기준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지난 3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택 재건축의
범위가 확대돼 앞으로 해당 건축물의 노후.불량 여부를 판가름하는 안전
진단업무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
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지난 1월 청주의 우암상가아파트의 붕괴를 계기로 건설부는 노후.불량
주택의 재건축 범위를 규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그동안
준공된지 20년이 경과해야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대신 *주택의 성능제고
및 항구적 방재지역 조정상 필요로 하는 재해구역내에 위치한 주택 *도
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이 있는 부실시공등으로 시장이
나 군수 등이 노후.불량주택으로 인정한 주택을 재건축대상에 포함 시켰
다.
건설부는 재건축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재건축 여부를 해당지역 시장
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 대상물의 노후.
불량정도를 판단하는 안전진단 업무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 안전진단기
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한 한 최소화 하는 한편 안전진단의 형평성
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앞으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의뢰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그동안 건축사협회 건설기술연구원에만 부여했던 안전진단 기
능을 건축물 구조진단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