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제일은행등 32개 은행이 지난해말부터 자기앞수표
발행 온라인송금등 19개 항목에 걸쳐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담합이라고
의결하고 이에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4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토록 조치했다.
공정거래위는 16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 공정거래위심판정에서 전국
32개 시중.특수.지방은행의 해당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은행의 수수료
현실화조치의 담합여부를 심리,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심리에서 공정거래위 정재용독점관리국장은 조사결과 32개 은행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차례에 걸쳐 종합기획부장모임을 갖고 "은행
수수료 현실화방안"을 사전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은행들이 인상 또는 신설키로한 합의사항을 즉시
파기하고 담합기간동안의 수수료수입의 1%인 4억4천4백87만원을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토록 의결했다.
이날 심리에서 은행들은 수수료징수가 자유화된 이후 각 은행별 원가산정
을 위해 은행관계자가 모여 수수료징수결정을 사전에 조정하는것이 불가피
하다고 반론을 폈으나 공정거래위는 은행마다 수지상황이 다르므로 비용이
똑같을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이번 은행의 수수료담합에 재무부가 행정지도등을 통해
개입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