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에 비해 내용물이 크게 부실한 통조림식품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
해온 식품업체 14곳이 적발돼 영업정지등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사부는 16일 지난 2월 한달동안 시중에 유통되는 과일과 수산물 통
조림 1백8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깡통상태 진공도등 성분규격
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주)금한등 14개 업체의 23개제품이 최고 39%까
지 내용물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동성종합식품(경북영덕군지품면신양리209의1)의 깐포도는 겉에는 포도
가 2백g 들어있는 것으로 표시됐으나 실제로는 39.4%나 부족한 1백18.
8g에 불과했다.
태평양산업(경북영주군건천읍방내리124의2)은 동원깐포도등 3개 제품
은 포도의 함량이 표시량보다 27.9~14.2%가 부족했으며 금한(전북김제
시연정동211의1)의 큰구슬우렁이가미는 우렁이가 80.7g으로 표시량인
1백 보다 17.7%가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