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돼 관심.
신재철씨(충북충주시 지현동1757)는 안모씨(신흥기계 용접공)가 지난
90년12월 오토바이로 출근하다가 승용차와 충돌,사망하자 충주지방노동
사무소에 산재보상을 신청했으나 반려당하자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
을 냈으나 "자가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출근행위는 통근버스
와는 달리 사업주의 관리를 벗어났으므로 업무상재해로 볼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당했다.
이에 신씨는 통근버스사고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처분과 형평에
어긋난다며 충주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16일 헌법소원을 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