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오토바이등 자가교통수단을 이용,출퇴근하다 입은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돼 관심.
신재철씨(충북충주시 지현동1757)는 안모씨(신흥기계 용접공)가 지난
90년12월 오토바이로 출근하다가 승용차와 충돌,사망하자 충주지방노동
사무소에 산재보상을 신청했으나 반려당하자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
을 냈으나 "자가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출근행위는 통근버스
와는 달리 사업주의 관리를 벗어났으므로 업무상재해로 볼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당했다.
이에 신씨는 통근버스사고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처분과 형평에
어긋난다며 충주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16일 헌법소원을 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