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종합토지세의 과표
를 오는 96년까지 공시지가로 전환하고 건물분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종합
재산세로 통합하는등 부동산관련 세제를 대폭 개편키로 했다.
또 주택전산망이 확충되는대로 주택소유를 세대별로 파악,95년부터 현행
건별 과세방식을 가구주별 합산과세로 바꾸기로 했다.
16일 경제기획원 재무부 내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 건물등 부동산소유
가 고통이 되도록 하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하
고 급격한 세부담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위해 세율인하등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영태경제기획원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획원과 내무부는 종합
토지세과표를 단계적으로 올려 96년까지 공시지가로 전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통해 현재 0.04%에 불과한 종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수준
(대만 0.2% 일본0.4% 미국 1.4%)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차관은 "현재 재산세표준싯가가 공시지가의 5~80%로 필지에따라 큰차이
를 보여 우선 과표현실화율을 균등하게한뒤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92년현재 종토세의 과표현실화율은 평균21%이며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의
80%수준으로 96년께 종토세부담은 지금보다 3배이상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양도세의 세율을 높일경우 부동산을 팔지않고 오히려 부동산보
유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어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양도세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한편 현재 시행과정에서 마찰을 빚고있는 토지초과이득세제를 보완,조기정
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