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 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금융선물협 출범3개월간,유예거처 10월부터 시행 상공자원부는 16일
오는7월1일 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COCOM)를 도입,군수물자와 일반산업
용물자등 1백48개품목에 대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업체는 해당전략물자를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COCOM규제에 따라 수출통제를 받는 총1백48개품목군은 일반산업용물자
(1백3개) 군수물자(21개) 핵관련물자(24개)등이다. 이들 물자를 수출하려는
업체가 수출허가를 받지않을 경우 수출업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가
액의 3배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대부분 품목이
이미 각기 사안별로 통제를 받고 있 거나 해당사항이 적어 수출에대한 직접
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것"으로 전망 했다
오는7월1일 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COCOM)를 도입,군수물자와 일반산업
용물자등 1백48개품목에 대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업체는 해당전략물자를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COCOM규제에 따라 수출통제를 받는 총1백48개품목군은 일반산업용물자
(1백3개) 군수물자(21개) 핵관련물자(24개)등이다. 이들 물자를 수출하려는
업체가 수출허가를 받지않을 경우 수출업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가
액의 3배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대부분 품목이
이미 각기 사안별로 통제를 받고 있 거나 해당사항이 적어 수출에대한 직접
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것"으로 전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