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4.16 00:00
수정1993.04.16 00:00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국교생의 부모에게도 교통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16일 교통사고로 숨진 임
모군(당시7세.강원도 철원군 동송면)의 부모들이 사고운전자 윤철수씨
(철원군 동송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씨는 임군 부모
의 과실 10%를 제한 8천4백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