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할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할때 되돌려받는 것을
관세환급이라고 한다. 관세환급은 원래 개별기업이
수출면장,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소요량계산서등을 세관에 제출하고 해당
관세를 환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경우 각종 서류준비와 복잡한
환금산출과정,많은 시간소요등으로 영세중소기업은 환급신청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간이정액관세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이같은 애로를 해소하기위해
수출품목별로 전년도의 환급실적에따라 관세청장이 평균환급금을 산정해
고시하면 각 중소기업들은 수출면장만 제시하고 간편하게 환급금을
받게하는 제도로 지난85년에 첫 도입됐다.

이 제도는 평균개념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므로 업체별로 과다 또는
과소환급이 발생하게된다.

정부는 이같은 과다환급에도 불구하고 중소수출기업에대한 관세환급을
간소화하기위해 간이정액환급해주는 대상의 건당수출금액을 현행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업체범위를 연간 환급실적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