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4.17 00:00
수정1993.04.17 00:00
내달1일부터 근로자장기저축의 개별가입이 허용된다.
재무부는 16일 경제행정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근로자장기저축 가입한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경우 금융기관
에서 개별적으로 장기저축에 가입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근로자장기저축은 모든 근로자가 월급여액 범위내에서 최고 50만원까지
가입할수 있고 3년이상 저축한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며 현재는 사업
주를 통해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저축금을 내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