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동 건영 택지특혜 관계자 문책키로...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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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시는 17일 (주)건영 등 4개 업체에 대해 애초 중계택지개발지구
안의 상업용지를 매입할 때의 층고제한에 어긋나게 30, 18층짜리로 건축
허가를 내준 경위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감사원 감사결과가 통보되는 대
로 관계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쪽이 <>애초 토개공에 층고제한을 제안하
고도 지정고시 요청 등의 후속절차를 취하지 않고 <>토개공의 택지매각
직전에 매각조건으로 층고제한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한 부분 <>토개공의
요구를 무시하고 (주)건영 등에 30, 18층짜리 건축허가를 내준 부분 등을
집중감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의 상업용지를 매입할 때의 층고제한에 어긋나게 30, 18층짜리로 건축
허가를 내준 경위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감사원 감사결과가 통보되는 대
로 관계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쪽이 <>애초 토개공에 층고제한을 제안하
고도 지정고시 요청 등의 후속절차를 취하지 않고 <>토개공의 택지매각
직전에 매각조건으로 층고제한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한 부분 <>토개공의
요구를 무시하고 (주)건영 등에 30, 18층짜리 건축허가를 내준 부분 등을
집중감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