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시는 17일 (주)건영 등 4개 업체에 대해 애초 중계택지개발지구
안의 상업용지를 매입할 때의 층고제한에 어긋나게 30, 18층짜리로 건축
허가를 내준 경위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감사원 감사결과가 통보되는 대
로 관계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쪽이 <>애초 토개공에 층고제한을 제안하
고도 지정고시 요청 등의 후속절차를 취하지 않고 <>토개공의 택지매각
직전에 매각조건으로 층고제한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한 부분 <>토개공의
요구를 무시하고 (주)건영 등에 30, 18층짜리 건축허가를 내준 부분 등을
집중감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