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울산중부경찰서는 16일 허가된 기준보다 전기를 초과 사용한 업체에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2백만여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 울산지사
영업부 대리 최기운(3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시 남구 야음1동 681 삼도공업
이 허가된 용량을 초과해 전기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적발한 뒤 이 회사
사장 이관호(46)씨한테서 추징금을 물리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5
0만원을 받는 등 3곳의 중소기업체로부터 모두 2백6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