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수관련부품고장,출고 5년까지 제작사가 책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6월부터 출고한뒤 5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8만km이하 차량의
배출가스관련 부품이 고장났을때 자동차제작회사가 이를 무상으로
정비해줘야한다.
또 이기간중에 자동차제작회사의 잘못으로 매연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 차량소유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게된다.
환경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
안을 마련,입법 예고하고 2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대 대우 기아자동차등은 개당 30만원 상당
의 정화용촉매장치를 비롯한 7개장치관련 21개 배출가스부품이 보
증기한내에 고장날때 점검을 실시한후 무상으로 고쳐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따라 출고기한이 1년이내(주행거리 2만
km)인 차량에 한해 무상 정비해주고 있다.
배출가스관련 부품이 고장났을때 자동차제작회사가 이를 무상으로
정비해줘야한다.
또 이기간중에 자동차제작회사의 잘못으로 매연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 차량소유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게된다.
환경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
안을 마련,입법 예고하고 2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대 대우 기아자동차등은 개당 30만원 상당
의 정화용촉매장치를 비롯한 7개장치관련 21개 배출가스부품이 보
증기한내에 고장날때 점검을 실시한후 무상으로 고쳐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따라 출고기한이 1년이내(주행거리 2만
km)인 차량에 한해 무상 정비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