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담합 판정받은 은행수수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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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내은행들이 최근 은행서비스수수료를
현실화할때 공동보조를 취한것을 담합행위로 판정하고 이를 즉시 고치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받은 수수료의 1%인 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금융계에서 관례가 되다시피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것은 처음있는 일로서 새정부의
경제개혁조치의 하나로 그 의미를 되새겨 볼만하다.
먼저 담합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더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금융부문도 예외일수 없다는 원칙이 이번의 시정명령으로 분명해졌다.
한쪽에서는 국내금융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불평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고객과의 마찰및 이미지실추를 걱정하는 소리도 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울수록 현실안주자세는 인정될수 없으며 그동안의 숱한
비리와 금융사고로 더이상 이미지실추를 걱정할 처지도 아니라는 냉정한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금융은 금융인에게로"라는 주장은
한낱 염치없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뿐이다.
그러나 서비스수수료의 현실화자체는 잘못된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예대마진율이 낮아지면서 수지악화를
막기위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따라 서비스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수수료현실화가 은행별 고객별로 차등적용되지 못하고 담합에 의해
일률적으로 시행된 점이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시정명령의 내용이
"원상회복"대신 "차별적용"으로 알려진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자기앞수표의 단계적인 폐지,금융공동전산망의 완성등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둔다. 한장당 원가가
몇백원씩드는 자기앞수표가 해마다 엄청나게 발행되는데다 수표금액이
지급된 뒤에도 상당기간 보관해야 하기때문에 비용및 관리부담이 크다.
따라서 하루빨리 기업은 당좌수표로,개인은 가계수표로 발행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되도록이면 온라인 전산이체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은행은 물론 보험 단자 증권을 두루 묶어주는 금융공동전산망을
서둘러 완성해야 한다. 지금은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제2금융권은 고사하고
은행간에도 입출금이 쉽지않은 때가 많은 실정이다. 이같은 제도개선은
은행의 경영개선뿐만 아니라 공정경쟁을 촉진해 금융자율화에도 보탬이
되며 경제개혁의 핵심인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실화할때 공동보조를 취한것을 담합행위로 판정하고 이를 즉시 고치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받은 수수료의 1%인 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금융계에서 관례가 되다시피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것은 처음있는 일로서 새정부의
경제개혁조치의 하나로 그 의미를 되새겨 볼만하다.
먼저 담합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더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금융부문도 예외일수 없다는 원칙이 이번의 시정명령으로 분명해졌다.
한쪽에서는 국내금융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불평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고객과의 마찰및 이미지실추를 걱정하는 소리도 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울수록 현실안주자세는 인정될수 없으며 그동안의 숱한
비리와 금융사고로 더이상 이미지실추를 걱정할 처지도 아니라는 냉정한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금융은 금융인에게로"라는 주장은
한낱 염치없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뿐이다.
그러나 서비스수수료의 현실화자체는 잘못된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예대마진율이 낮아지면서 수지악화를
막기위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따라 서비스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수수료현실화가 은행별 고객별로 차등적용되지 못하고 담합에 의해
일률적으로 시행된 점이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시정명령의 내용이
"원상회복"대신 "차별적용"으로 알려진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자기앞수표의 단계적인 폐지,금융공동전산망의 완성등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둔다. 한장당 원가가
몇백원씩드는 자기앞수표가 해마다 엄청나게 발행되는데다 수표금액이
지급된 뒤에도 상당기간 보관해야 하기때문에 비용및 관리부담이 크다.
따라서 하루빨리 기업은 당좌수표로,개인은 가계수표로 발행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되도록이면 온라인 전산이체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은행은 물론 보험 단자 증권을 두루 묶어주는 금융공동전산망을
서둘러 완성해야 한다. 지금은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제2금융권은 고사하고
은행간에도 입출금이 쉽지않은 때가 많은 실정이다. 이같은 제도개선은
은행의 경영개선뿐만 아니라 공정경쟁을 촉진해 금융자율화에도 보탬이
되며 경제개혁의 핵심인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