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7일 종합토지세과표의 공시지가전환등 과표현실화작업이 차질없
이 진행될 경우 빠르면 오는 97년께부터 토지초과이득세제 택지소유상한제등
을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했다.

또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함으로써 늘어나는 세수를 교육재
정과 지방재정에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상목 제1정책조정실장은 이날 이와관련, "현재 시행과정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토초세와 택지상한제는 오는 96년까지 과표현실화가 제대로 이뤄지면
그 의미가 없어지는만큼 자연 폐지해야할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실장은 또 "국민총생산(GNP)의 5%수준까지 교육부문투자를 늘리겠다는 대
선공약을 실천하기위한 방안으로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수증가분중 일부를 교
육부문지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서실장은 세제개혁방안과 관련해 "조세감면규제법을 손질, 기업의 업무용
비업무용토지의 구분을 없애는등 조세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