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온가스등 오존층파괴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대미수출시 경고라벨부착이
의무화된다.
17일 상공자원부는 CFC, 할론, HCFC등 오존층파괴물질을 저장한 용기와 이
를원료로 사용해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경고라벨을 부착토록 하는 미환경처
제정 대기청정법 관련규정이 오는 5월1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규정에 의해 경고라벨부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규제물질을 저장 또는
운반하기 위한 용기 <>에어컨 냉장고 냉동기기 소화기 단열재등 규제물질을
함유한 제품 <>반도체 전자부품 정밀기기등 제조과정에서 CFC등을 사용한 제
품이다.
미환경처는 부착의무를 이행치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오는 11월10일까지는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나 그이후에는 통관을 금지시킬 것으로 알려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