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고 농어민 연금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구조개선 종합계획안"을 마련중이다.
18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김영삼대통령의 "신농정건설"공약
에 따라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농어촌정비법및 농어민연금제
추진과 함께 <>농지거래의 대폭 규제완화 <>첨단기술개발을 통한 수출
농업지향 <>농수축산물 생산안정화 계획입안<>농수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영농기계화와 농기계 반값공급 조기실현<>농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
한 농업재해보상 강화등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민자당은 당초 이를위해 대통령직속으로 농어촌발전위원회(가
칭)와 총리실 산하에 농어민연금추진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이었으나 이
들 기구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당정책팀과 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계획을 입안중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18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