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8일 부재지주땅과 기업의 비업무용토지가 도로 철도등 사회
간접자본 관련 공사에 수용되는 경우 오는 5월부터 3천만원까지만 현금
보상하고 3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상액에 대해선 채권으로 지급하는 내용
의 토지수용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1억원까지 현금보상하고 1억원초과액만 채권으로 보상해왔
다. 이같은 제도변경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따른 재원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채권보상에 따른 이자율은 발행당시의 공금리및 시장금리를 감안,재무
부에서 책정하게된다.
채권으로 보상받을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30% 추가감면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