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문명의 종말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구가 현재의 증가추세대로
가면 사람이 살수 있는 육지면적이 1평방m에 1인씩 들어서게 되는 초과밀
상태가 불과 수백년후에 닥쳐온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구가 도저히
이를 지탱할수 없어 인류문명은 더이상 존속할수 없다는 비관론이다.
식량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기아사태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한 1798년 맬서스의 인구론이 망령처럼
되살아난 느낌이다.

기술진보에 의하여 식량생산은 급격하게 늘어난 반면 선진국이나
중진국등에선 인구증가가 뚜렷하게 억제되어 맬서스의 경고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학자인 폴 케네디는 갑자기 녹색당이 된것처럼
맬서스적 시각을 다시 제기했다. 그는 신저 "21세기준비"에서 선진국들은
잉여농산물이 골칫거리가 되어 생산을 자제하고 있지만 후진국에선
인구폭발현상이 지속되어 지구전체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논지이다. 또한 선.후진국 가릴것없이 공업화물결이 지구를 덮쳐 환경적
위기가 21세기를 어둡게 할것이라는 주장이다.

서두를 이렇게 꺼낸 것은 지구도 물론 걱정해야 하겠지만 불과 9만9천평방
km라는 협소한 국토에서 4천만명이상의 인구가 왕성한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이 가장 큰 미래제약속에 놓일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인구밀도는 세계 4위이며 1인당 가용면적으로 따지면 세계 최하위수준이다.
즉 좁은 국토에서 산림과 농경지를 빼면 가용면적이 4.3%에 불과하다.
이중에서도 공장용지로 쓸수 있는 것은 0.2% 뿐이다.

이런 열악한 조건속에서 토지가 일부에 편중되고 불로소득을 낳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 항상 말썽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엊그제 강한 어조로 "앞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고통이 되도록 세법을 포함한 모든 관련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불로소득이 존재할수 없도록 철저한 제재를 가하는 반면 순수한 기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보호해야 모든 경제주체들이 생산에 힘을 쏟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받아 정부에서는 종토세과표를 공시지가로 하는등
세제상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는 원론상 이의를 달수 없는 올바른 방향이다. 토지가 과점되거나
불로소득의 원천이 되어 건전한 생산활동을 저해하게 되면 경제발전을
제약할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문제가 이런 대책만으로
근본적으로 풀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을수 없다. 희소가치가
있는 것은 값이 올라가는 것이 시장원리이다. 이는 어떤 규제로
억누르려고 해도 결국은 무위로 끝나게 된다.

땅도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수요를 누르는 것으론 부족하고 공급을 동시에
늘려야 값이 안정되고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도 잠재울수 있을 것이다.
가용면적 4.3%,공장용지 0.2%라는 구조적 제약을 깨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왜 좁디좁은 땅덩어리안에서 90%이상되는 산지등에 대해선 눈을 돌리지
않는가.

개발을 허용하면 곧 엉망이 될것이라는게 행정관서나 일부 식자들의
생각일지 모른다. 하지만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일부 악덕인들이며
그들에게만 기준을 맞춰 규제를 만들어 국토를 사장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악덕인들을 단속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책임인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규제만을 강화하여 국토의 선용을 가로막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현재의 가용면적내에서만이라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 토지이용이 더
활성화될수 있다. 공장을 하나 설립하려면 3백12건의 서류를 60단계를
거쳐 3년은 걸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중 가장 시간이 걸리고 까다로운 것이
용지관련이다. 거기에서 비리도 생기고 불로소득이 조장되기도 한다.

토지.자본.노동은 생산의 기본요소다. 자본과 노동처럼 토지도 필요에
따라 원활히 공급되고 이용이 극대화되어야 경제가 뻗어날수 있다.
불로소득이 제거되면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죄악시되어서도 안된다. 기업이
장래의 공장용지가 아닌 비업무용토지를 보유하지도 않을 것이고 개인들이
투기적 토지매매에 휩쓸리는 일도 드물 것이다. 생산을 위해,생업과
내집마련을 위해 땅을 사는 일은 조장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공급이
확대되고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선 지나친 중과세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재의 세율대로도
징세실적이 미미한데 세율을 더 높이려는 것은 행정책임을 고세율에
전가하려는 생각이다. 이 점에선 정부도 과표는 현실화하되 세율을
낮추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다행이다.

토지를 개혁차원의 문제로 대처하여 투기와 불로소득을 근절하겠다는
정책방향은 환영하는 바이나 더 근본적 문제는 공급확대와 이용극대화에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토지정책은 하도 중요해서 어느 일면적 타당성만 강조되어선 안되며
다목적의 득실을 따져 신중히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