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조사예정사실을
알리지 않고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세 조사지침"을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고 오는 26일로 마감하는 93년 1기분(1~3월)부가세
예정신고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성실도에 대한 경정및 추적조사 대상
자를 전체과세사업자의 1%가량인 2만명선으로 확대,사전 예고없이 불시
에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체 과세사업자의 0.5%선인 1만여명에 대해 신고성실도에
대한 경정및 추적조사를 사전에 예고한뒤 실시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