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사보및 홍보지에 대한 우송료가 1백50~2백%까지 대폭인상됨에
따라 우송부수를 줄이거나 발행면을 축소,혹은 아예 제작을 중단하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체신부는 우편법시행규칙을 개정,지난1월부터 우편
료 인상과 동시에 우편물분류기준도 바꿔 사보나 홍보지를 값싼 3,4종(
인쇄물)에서 값비싼 1종(특정인끼리의 통신물)으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두산그룹 대우자동차등 사보발행부수가 많은 기업체의 경우
연간 우송료부담이 최고 4억원정도 늘게됐다. 더구나 이사실을 관보에만
게재,제대로 홍보가 이루어 지지않아 사보를 격월간이나 계간으로 발행
하는 기업들은 이를 우송하러 우체국에 갔다가 뒤늦게 요금이 오른걸알
고 체신부의 "날치기"우송료인상에 불평을 터뜨리고 있다.